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측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영향력이 과다대표되어 다양한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탄소중립 정책에 민간 분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됩니다.
  • 위원회의 정책 참여가 더 다양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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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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