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면서, 내부 약정이 수탁자의 대외적 의무까지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신탁 구조에서도 대외적 법적 의무가 명확하게 유지됩니다.
-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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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