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이해관계인이 경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이 허위서류로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법원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등기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교정할 방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이해관계인이 경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이 등기를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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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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