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8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터넷에서 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등기기록은 거래 결정에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은 열람과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무료인데 등기사항증명서는 유료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요.

통과되면

  • 정보접근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의 다른 법안

부동산등기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