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0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 시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등기부에 기록
쉽게 풀어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무상사용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요.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남은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데, 이를 미리 알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부채납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 사용허가 기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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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