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0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 시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등기부에 기록

쉽게 풀어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무상사용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요.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남은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데, 이를 미리 알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부채납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 사용허가 기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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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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