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2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하고 온라인 등기 열람을 무료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의 기록 대상이 아니라서 임차인이 정보를 제대로 못 받아요.
임차인이 사용허가 기간 만료를 몰라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고 있었어요.
이제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하고 인터넷 등으로 등기기록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무료로 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해요.
통과되면
- 기부채납 부동산 임차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게 돼요.
- 국민의 부동산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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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