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2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하고 온라인 등기 열람을 무료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의 기록 대상이 아니라서 임차인이 정보를 제대로 못 받아요.

임차인이 사용허가 기간 만료를 몰라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고 있었어요.

이제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하고 인터넷 등으로 등기기록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무료로 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해요.

통과되면

  • 기부채납 부동산 임차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게 돼요.
  • 국민의 부동산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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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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