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3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공재산 임대 시 공공재산 표시와 사용기간 만료일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예요. 하지만 그 재산이 공공재산인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고 있어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이나 재계약 가능 여부를 두고 분쟁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보증금과 시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기치 않게 계약이 끝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시하고, 사용 기간 만료일과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미리 계약 조건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 공공재산 임대차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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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