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3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공재산 임대 시 공공재산 표시와 사용기간 만료일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예요. 하지만 그 재산이 공공재산인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고 있어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이나 재계약 가능 여부를 두고 분쟁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보증금과 시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기치 않게 계약이 끝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시하고, 사용 기간 만료일과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미리 계약 조건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 공공재산 임대차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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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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