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기준만 있고, 어린이·노인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위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취약계층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정의하고,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행정 지원을 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건강이 더 잘 보호됩니다.
- 미세먼지 취약시설의 관리 수준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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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