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실내공기질을 우수하게 유지하는 시설을 지정해 다중이용시설의 자율 관리를 유도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과 10년간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의무적 규제만으로는 시설주들이 스스로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어려워요.
오랜 기간 우수하게 공기질을 유지하는 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해 자율 관리를 유도해요.
통과되면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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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