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8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실내 공기오염 물질을 가스와 입자상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공기 전파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이 문제인데, 현행법에 바이러스 관리 근거가 없어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바이러스를 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추가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기 중 전파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취약계층의 안전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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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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