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0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하역사·도서관·박물관·학원 등 24개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와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악취 민원 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공중화장실을 관리 대상 시설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공중화장실의 실내공기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5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