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2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흥주점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은 관리되지만 유흥업소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강남 역병' 같은 에어컨 위생 관련 질병이 유흥업소에서 발생했어요.
유흥주점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유흥업소 방문객과 종사자의 건강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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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