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0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벌금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어요.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측정 결과가 행정기관에 모여 거짓 측정을 걸러낼 여지가 생깁니다.
  • 이용자가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정보망에서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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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2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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