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0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벌금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어요.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측정 결과가 행정기관에 모여 거짓 측정을 걸러낼 여지가 생깁니다.
- 이용자가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정보망에서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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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