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4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언론기관이 선거일 전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선거 이전에 언론기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많고 유권자 관심이 낮아서 정책 중심의 선거가 어렵습니다.
이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유권자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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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