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62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례시의 지역 활력이 도모됩니다.
- 지역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7.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3.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10.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08.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06.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