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106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례시를 위한 전담 지원법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가 새로 정의되었지만, 개별법의 산발적 지원으로는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이 어렵습니다.
체계적이고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례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 행정·재정 운영의 자치권 확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되게 됩니다.
-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7.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3.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10.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08.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