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341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종합 지원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지원이 부족해요.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개별법의 산발적 개정만으로는 부족해요.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종합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과 지원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접근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루게 됩니다.
- 국가 균형 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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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3.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10.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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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