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60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육아휴직 대상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청원휴직을 신설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게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난임휴직을 허가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이 조성됩니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지원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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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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