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8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도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 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으면 즉시 따라야 해요.
2025년 3월 대형 산불 때 대피 장소를 몰라 오히려 산불이 번지는 쪽으로 대피한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이 대피하지 못해 숨진 사례도 있었어요.
대피명령을 하면 대피방법을 안내하게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계획을 세워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문자 등 예보·경보에 대피장소와 대피방법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자체는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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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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