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8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도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 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으면 즉시 따라야 해요.

2025년 3월 대형 산불 때 대피 장소를 몰라 오히려 산불이 번지는 쪽으로 대피한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이 대피하지 못해 숨진 사례도 있었어요.

대피명령을 하면 대피방법을 안내하게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계획을 세워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문자 등 예보·경보에 대피장소와 대피방법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자체는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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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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