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3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지정섬 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를 신설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토계획 등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관리·사용 선박 이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지정섬 개발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 섬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섬 발전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3 접수)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3 접수)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