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3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지정섬 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를 신설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토계획 등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관리·사용 선박 이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지정섬 개발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 섬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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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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