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2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섬 지역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의제하고 건폐율·용적률 적용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섬 지역 개발사업 시 각각의 인·허가를 받느라 장기간이 소요돼요.
섬의 협소한 면적과 높은 경사도로 개별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 승인 받을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을 의제하고 촉진구역에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마련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섬 지역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섬 발전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3 접수)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3 접수)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