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2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섬 지역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의제하고 건폐율·용적률 적용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섬 지역 개발사업 시 각각의 인·허가를 받느라 장기간이 소요돼요.

섬의 협소한 면적과 높은 경사도로 개별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 승인 받을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을 의제하고 촉진구역에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마련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섬 지역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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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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