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544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보고 부담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 교류, 대국민 홍보를 도모합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하게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이 강화됩니다.
- 사회적기업의 행정 부담이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다른 법안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2 접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