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544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보고 부담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 교류, 대국민 홍보를 도모합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하게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이 강화됩니다.
  • 사회적기업의 행정 부담이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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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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