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공고하지만, 구매목표 기준이 없어요.
기관에 따라 구매를 회피할 수 있어서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공공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실질화됩니다.
- 사회적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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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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