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공고하지만, 구매목표 기준이 없어요.

기관에 따라 구매를 회피할 수 있어서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공공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실질화됩니다.
  • 사회적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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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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