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9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사회적가치지표가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표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지원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 측정·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와 평가 유효기간을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회적기업 정책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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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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