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공제금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기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해요.
사회적기업협의체를 통한 의사 조정과 협력, 사회서비스 진흥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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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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