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4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송재봉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고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처 간 분절적 정책으로 창업·성장·투자 지원이 부족하고 정책적 연계가 미흡합니다.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해서 창업·벤처 정책과 결합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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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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