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8536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는 형이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주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몰수만 따로 선고할 수 없어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주하거나 사망하면 환수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자금세탁방지기구와 국제연합도 독립몰수 제도를 권고했어요.

보이스피싱·인터넷 불법도박·마약·성착취물·디지털 성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 등은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범인이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이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및 추징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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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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