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1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불법재산을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주 4·3, 12·12 군사반란, 5·18 폭력 진압, 12·3 불법 비상계엄 같은 국가폭력범죄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뇌물·횡령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축적했지만 상당액이 환수되지 못했어요.
전두환 비자금 폭로와 노태우 비자금 확인에도 공소 제기 불가를 이유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상속·증여로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검사가 인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추징할 수 있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의 불법재산을 독립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유죄판결 없이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불법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 상속인에게 넘어간 불법재산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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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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