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세조종 범죄의 피해 원금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 정의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세조종 범죄의 범행 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이 불가능해 피해 원금의 회수가 어렵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서민 투자자들이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으면서 범행에 사용된 원금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세조종 범죄와 관련된 자금·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수사·재판 중에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시세조종 범죄의 원금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어 피해 회복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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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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