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77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소 없이 형사법원에 몰수·추징만 청구하는 독립몰수 제도의 정의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두환 일가 은닉 재산, 대우그룹 재산 해외도피로 인한 23조원 이상 추징금 미집행, 유병언 일가 논란을 거치며 추징 대상이 확대되어 왔어요.

그래도 범인 불특정, 사망, 해외도피,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기소하지 못하면 몰수·추징이 불가능해요.

위법성이 있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으면 기소 없이 몰수·추징만 청구하는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재산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형사재판과 별도로 범죄수익의 신속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7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