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3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범죄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거점 범죄조직의 범행이 조직화·국제화되면서 주요 조직원을 특정·검거하기 어렵고, 범죄수익은 빠르게 은닉·세탁되고 있어요.
기소를 전제로 하는 현행 몰수제도로는 범인의 사망·불특정·소재불명 시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없어요. 미국·독일 등은 이미 독립몰수를 도입했고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주범을 검거하지 못해도 민생침해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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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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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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