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3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범죄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거점 범죄조직의 범행이 조직화·국제화되면서 주요 조직원을 특정·검거하기 어렵고, 범죄수익은 빠르게 은닉·세탁되고 있어요.

기소를 전제로 하는 현행 몰수제도로는 범인의 사망·불특정·소재불명 시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없어요. 미국·독일 등은 이미 독립몰수를 도입했고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주범을 검거하지 못해도 민생침해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3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