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18531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핵연료물질 사용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자의적 사업폐지 제한,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핵연료물질 사용자가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행정처분 받은 시설이 자의로 사업을 폐지하려는 사례가 생겼어요. 교육·훈련 대상도 구체화 필요해요.

핵연료물질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처분 기간 중 사업폐지를 금지하며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해요.

통과되면

  • 핵연료물질 사용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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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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