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0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 의무와 사고 시 확대 방지·피해 대응 책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EU의 안전지침은 원자력시설의 1차적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최근 IAEA가 우리나라 통합규제검토에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어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준수와, 사고 발생 시 확대 방지·피해 대응·복구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 사고 시 사업자의 대응·복구 책무가 법률에 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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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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