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3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외 원자력시설 영향으로 국내 환경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원자력시설의 방사성물질을 모니터링합니다.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물질 유출로 국내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조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국외 원자력 사고에 대한 국내 방사능 모니터링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자력안전법의 다른 법안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