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6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규제 현안을 미리 발굴하기 위해 설계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 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해서 새로운 안전규제 현안이 발생해요.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해야 해요.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해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개발자가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원자로 설계 개발 과정에서 안전규제 현안이 미리 발굴되고 대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의 다른 법안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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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