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0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핵연료물질 관리자 선임·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방사선 관련 교육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핵연료물질 안전관리는 원자력이용의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사용정지 처분 실효성, 안전교육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도록 하고, 처분 기간에 영업폐지로 회피하지 못하게 하며, 안전교육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통과되면
- 핵연료물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 방사선장해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의 다른 법안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1 접수, 수정가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