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3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법령 지침에 맞게 세분화해서 법적 정합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에서는 위반 가벌성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위반 차수에 따라 가중하는데, 실제 부과금액(200만원~)과 상한액 간 편차가 과도했어요.

이제 법률에서도 시행령처럼 과태료를 세분화해 법령 간 정합성을 개선하고 법의 완결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원자력 분야 행정처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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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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