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18530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우주발사체를 여러 번 쏠 때 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주발사체를 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담겼어요.

5년 이내에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해서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발사시설 주변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 다른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려면 우주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발사 때마다 허가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방 목적으로 발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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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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