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18530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우주발사체를 여러 번 쏠 때 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주발사체를 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담겼어요.
5년 이내에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해서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발사시설 주변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 다른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려면 우주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발사 때마다 허가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방 목적으로 발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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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