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위성 발사 급증과 저궤도 위성 증가로 충돌 위험이 커지고, 태양활동 같은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어요.
국회 결산 소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해 정책 시의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우주개발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