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1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국방부장관 권한을 추가하고 일괄 허가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우주항공청장만 우주발사체 발사를 허가해요.
공공영역과 민간 기업이 1~2년 내 발사를 반복하려고 하는데 건별 허가가 비효율이라는 지적과 국방 우주발사체에 국방부장관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를 할 수 있게 하고, 동일 발사체·발사장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우주 국방 안보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우주개발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