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6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우주발사체 발사 시 기후변화와 대기환경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 기후변화와 대기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협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우주산업 진흥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요.
  • 환경 영향 평가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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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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