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6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우주발사체 발사 시 기후변화와 대기환경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 기후변화와 대기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협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우주산업 진흥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요.
- 환경 영향 평가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수정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