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8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우주항공청장이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기관이 해당 구역 내 허가처분 전 협의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발사체 발사를 허가하는 규정이 있어요.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해상풍력발전시설 같은 해상구조물이 발사안전구역과 중첩돼요.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기관이 해당 구역 내에서 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이 보장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우주개발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수정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