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18518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기존 규제를 평가하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신중하게 폐지·완화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존 규제의 효과나 필요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부족해요.
생명·안전 규제를 쉽게 폐지·완화하면 국민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생명·안전 규제는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규제가 실제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 중요한 규제는 신중하게 폐지되어 국민 안전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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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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