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18518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기존 규제를 평가하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신중하게 폐지·완화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존 규제의 효과나 필요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부족해요.

생명·안전 규제를 쉽게 폐지·완화하면 국민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생명·안전 규제는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규제가 실제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 중요한 규제는 신중하게 폐지되어 국민 안전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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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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