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규제정책의 사후평가, 생명·안전 규제 심사 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제기본법은 규제 도입 전 영향평가는 하지만 규제 도입 후 사후평가 근거가 미흡합니다.
생명·안전 규제가 폐지·완화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를 도입하며, 신산업 규제 정비 시 소관 부처에 필요성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게 됩니다.
- 생명·안전 규제가 적절히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행정규제기본법의 다른 법안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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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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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