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8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규제 신설이나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지만,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는 강하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시스템적으로 재검토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며,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심사 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를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 규제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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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