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4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때 규제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 기관만 규정을 신설·강화할 때 규제심사를 받고, 공공기관은 자기 정관이나 지침으로 국민 의무를 정해도 특별히 검토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공공기관의 규정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중앙 기관장에게 산하 공공기관 규정을 자체 정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규정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자체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심사와 심사 대상 기관 지정 권한을 갖게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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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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