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18506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군인연금 계산의 형평성을 높이고 양육비 채권 보호, 중복 연금 조정을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교가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복무기간을 합산하지 못하는 등 계급별로 형평성이 없어요.
순직자의 급여도 진급 전 계급으로 계산돼 국가 헌신에 맞지 않는 보상이 이루어져요.
모든 계급에서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특별진급자는 진급된 계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며 양육비 채권은 압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군인연금이 더 공평하게 계산돼요.
- 순직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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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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