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18506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군인연금 계산의 형평성을 높이고 양육비 채권 보호, 중복 연금 조정을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교가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복무기간을 합산하지 못하는 등 계급별로 형평성이 없어요.

순직자의 급여도 진급 전 계급으로 계산돼 국가 헌신에 맞지 않는 보상이 이루어져요.

모든 계급에서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특별진급자는 진급된 계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며 양육비 채권은 압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군인연금이 더 공평하게 계산돼요.
  • 순직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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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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