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역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형성 기여분 수준의 연금을 받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퇴역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해요.
반면 생존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고 재혼해도 수급권이 유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요.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수준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 배우자도 기여분 연금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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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