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5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서 진급자의 보상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준사관이나 장교가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복무기간 합산이 안 되고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이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형평성이 부족합니다.
복무기간 합산 규정을 추가하고, 추서 진급자의 퇴직수당을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의 다른 법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