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5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서 진급자의 보상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준사관이나 장교가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복무기간 합산이 안 되고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이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형평성이 부족합니다.

복무기간 합산 규정을 추가하고, 추서 진급자의 퇴직수당을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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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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