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수급권을 유지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군인연금법은 퇴역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상실돼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협업의 결과이고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불합리성이 지적됐어요.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게 됩니다.
통과되면
-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재혼 후에도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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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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